[스크랩] 가압류와 가처분의 개념
(1) 보전처분의 개념
소송절차는 필연적으로 많은 시일이 소요되므로 그 사이에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변한다면 채권자는 많은 시일과 비용만 소비할 뿐 권리의 실질적 만족을 얻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손해발생을 방지하고자 소송을 하기 전이나 진행 중에 상대방의 재산을 일시적으로 묶어두는 잠정적인 조치를 명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제도를 보전처분이라 한다. 보통 보전처분이라 함은 민사소송법 제7편 제4장에 규정된 가압류와 가처분만을 가리킨다.
(2) 보전처분의 종류
① 가압류
가령 갑이 을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전부승소판결을 받았다 할지라도 을이 자기 명의의 재산을 모두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았거나 처분하였다면 그 동안 갑이 승소판결 받기 위해 들었던 수고와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만다. 즉 을의 명의로 된 재산이 한푼도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을에게 돈을 받아 낼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손해발생을 방지하려고 우리 민사집행법 276조는 보전처분의 일종인 가압류를 규정하고 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 갑이 장래 행할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현재 채무자 을의 재산을 일시 압류하여 채무자 을이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② 가처분
가처분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의 물건에 대한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되어 그 강제집행시까지 방치하면 채무자가 그 물건의 현 상태를 변경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저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가처분에는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과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있다.
(3) 어떤 경우에 가압류·가처분을 하느냐?
기본적으로 상대방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의 성질에 따라서 달라진다. 가압류는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할 수 있다.
가처분은 '①계쟁물(다툼이 있는 물건) 에 대한 가처분'과 '②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 나눈다.
① 금전채권
금전채권이라 함은 일정액의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다. 갑이 을에게 금 1,000만원을 빌려주고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대여금의 청구, 또는 갑이 을에게 컴퓨터 10대를 판매하면서 그 판매대금의 청구 등을 말한다.
② 금전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
특정물의 급여 기타 재산상의 청구권이 채무불이행이나 계약해제 등에 의하여 금전적 손해배상채권으로 변할 수 있는 채권을 말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본래의 채권에 관하여는 계쟁물(다툼이 있는 물건)에 관한 가처분을 해야 할 것이나 손해배상으로 변경된 때에는 가압류가 가능하다.
③ 계쟁물(다툼이 있는 물건) 에 대한 가처분
금전채권 이외의 특정물의 인도나 특정물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관해서 현상변경으로 장래에 대하여 권리실행불능 또는 곤란한 염려가 있는 경우와 당사자간에 쟁의 있는 권리관계를 말한다. 가령 동산의 인도, 부동산의 인도나 명도, 공작물의 철거, 물건에 대한 권리의 이전·설정·등기·등록을 행하는 것, 물건의 소유 등 여러 유형이 있다.
④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강폭을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기타 필요한 이유에 의해 임시로 권리관계를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령 A는 직장에서 해고당하여 이에 부당함을 재판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그러나 A는 해고 때문에 임금을 받을 수가 없어 생활이 어렵게 되었다. 이 때 A는 해고무효소송 하기 전이나 할 때, 생활유지가 어려워 가처분 신청하면 법원은 심리와 재판을 하여 이유가 있으면, 사용자에 대하여 일단 해고가 무효인 것을 전제로 우선 임금의 지급을 명하는 결정이나 판결을 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다.
(4) 가압류·가처분은 어떤 종류의 재산에 하는가?
가압류는 부동산, 동산, 채권, 무체재산권, 선박, 항공기, 자동차, 중기, 기타 재산(골프회원권, 사원지분권, 가입전화사용권, 아파트분양권, 공탁금회수(출급)청구권 등) 등에 할 수 있다.
가처분도 가압류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동산, 채권, 무체재산권,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에 가처분을 할 수 있고 또한 상사에 관한 가처분(이사직무에 관한 가처분, 주주총회에 관한 가처분, 주식양도를 금하는 가처분), 노동사건에 관한 가처분(임금지급가처분, 지위보전가처분, 전직명령 효력부인가처분), 기타 재산(허가양도금지가처분, 명의변경금지가처분, 분양권처분금지가처분)등에도 할 수 있다.